판결문 분석해 보니, 실형 단 3건.."스토킹 처벌법 강화하라"
[KBS 창원] [앵커]
KBS가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최근 1년 동안 경남에서 스토킹 범죄로 기소된 25건의 판결문을 분석해봤습니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실제 감옥살이를 하는, 실형을 선고받은 건 단 세 건에 그쳤는데요,
최근 진주 스토킹 가해자 신병 처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규탄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
그동안 경범죄로 분류돼 과태료 10만 원 처분에 그치던 스토킹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자는 목적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피의자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고, 흉기 등을 이용한 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매깁니다.
형법상 협박죄와 비슷한 처벌 수준입니다.
실제 처벌은 어떻게 변했을까.
KBS가 대법원 판결 열람시스템을 통하거나 자체 확보한 경남 5개 법원의 스토킹 범죄 판결문을 살펴봤습니다.
기소된 25건 가운데 '공소권 없음' 6건, '집행유예' 12건, '벌금' 4건입니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실제 감옥살이를 하는, 실형은 단 3건입니다.
주거침입과 협박, 재물 손괴 등이 동반됐거나,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과 보복 등을 다시 저지른 사건들입니다.
강력한 처벌을 위해서는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나리/경남여성복지상담소 시설협의회 성폭력분과장 : "앙심을 품고 보복 살인을 하지 않을까 이 우려까지도 감당해야 하는 게 사실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반의사 불벌죄는) 사회적 문제와 범죄로 보지 않겠다라는 그 규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실제 지난 20일 경찰의 경고를 받고도 스토킹 범죄를 일으킨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에 이어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잠정 조치 4호'가 기각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남 여성계와 정치권은 법원 결정에 대한 규탄에 나섰습니다.
["구속 수사하라, 구속 수사하라."]
경남여성연대와 진보당은 여성의 공포와 불안은 안중에 없는 참담한 판결이라고 말했고.
[정혜경/진보당 경남도당 부위원장 :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가해자가 얼마나 끔찍한 시한폭탄일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확인하지 않았는가."]
진주여성연대도 보복 피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고명정/진주YWCA 사무총장 : "가해자를 불구속하여 피해자들은 재범 우려에 혼자 견디거나 죽음을 맞이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한편, 경찰은 이번 주 안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20대 남성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유용규·변성준·지승환/그래픽:박재희
김효경 기자 (tell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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