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사 대동” 해명했지만…백종원, 기름 옆 고압가스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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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가스사용시설을 별도로 갖추지 않은 실내에서 고압가스통을 두고 요리를 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예산군은 백종원 유튜브 채널에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69조를 위반하는 영상이 게재된 점, 더본코리아에서 미흡한 점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올린 점 등을 고려해 액화석유가스법 제73조 4항 6호에 의거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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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연합]](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19/ned/20250219223654873sncx.jpg)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가스사용시설을 별도로 갖추지 않은 실내에서 고압가스통을 두고 요리를 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1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충남 예산군은 더본코리아에 대해 액화석유가스(LPG)법 위반으로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백 대표는 지난해 5월 유튜브를 통해 예산군 더본외식산업개발원에서 중국요리 ‘지쟈’를 만드는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 속 주방에서 고압가스 통이 포착돼 백 대표가 액화석유가스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69조는 가스통을 환기가 양호한 옥외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실내 고압 가스통 바로 옆에서 요리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을 빚었다. [유튜브 채널 ‘백종원’ 캡처]](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19/ned/20250219223655137zind.png)
LPG 용기는 이미 철거된 상태로 위반 사항을 잡아내진 못했지만, 예산군은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을 토대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예산군은 백종원 유튜브 채널에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69조를 위반하는 영상이 게재된 점, 더본코리아에서 미흡한 점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올린 점 등을 고려해 액화석유가스법 제73조 4항 6호에 의거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더본코리아는 “실내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가스 안전관리사를 대동한 상태에서 영상을 찍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예산군 측은 실내에 가스통이 있으면 그 자체가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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