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은 무너지고, 교사는 지쳐간다”.. 초등 교사들,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무고에 “떠난다”

제주방송 김지훈 2024. 10. 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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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이 더 이상 교단에 설 자신을 잃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무고와 학부모의 과도한 요구가 교권을 붕괴시키며, 많은 교사들이 스스로 교단을 떠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단순히 초등학교에만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라, 교육계 전반에 걸쳐 교사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고교와 달리 담임제로 운영되는 초등학교 교사들의 부담이 더 크다는 점을 반영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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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사이 담임 교체율 ‘3배’ 폭증
학부모 과도한 요구와 교권 침해 속
“자발적, 교단 떠나는 교사 늘어”


교사들이 더 이상 교단에 설 자신을 잃고 있습니다. 한때 사명감과 보람으로 가득 찼던 교실은, 이제 끝없는 스트레스와 악성 민원 속에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담임을 맡는 순간, 악몽이 시작된다”는 말이 그저 빈말이 아닙니다.

특히, 아동학대 무고와 학부모의 과도한 요구가 교권을 붕괴시키며, 많은 교사들이 스스로 교단을 떠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단순히 초등학교에만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라, 교육계 전반에 걸쳐 교사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만 전국 초·중·고 교사 203명이 학기 중에 담임을 내려놓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0년 71명에 비해 무려 2.9배 늘어난 수준으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자발적 요청에 의한 교체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본인 요청으로 담임 교사직을 내려놓은 교사가 124명으로 담임이 교체된 전체 교사(203명)의 61%를 차지했습니다. 2020년 54명과 비교해 2.3배증가했습니다. 올해 7월까진 55명이 교체를 택하고 교단을 내려왔습니다.



또 ‘학부모 요청’으로 교체된 담임 교사는 지난해 79명으로, 2020년 17명보다 4.6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부모 요청’으로 교체된 사례는 2022년(88명)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올해 7월까지 ‘학부모 요청’ 교체된 담임 교사만 해도 33명에 달하는 등 여전히 상황은 이어지는 실정입니다.

‘학부모 요청’에 따른 담임 교체 건수는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보호 필요성 등이 부각되면서 상승세가 꺾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학부모 요청’에 따른 교체는 초등학교가 특히 많아, 매년 전체 담임 교체 건수 대비 70~80% 수준이 ‘학부모 요청’에 따른 교체가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만큼 중·고교와 달리 담임제로 운영되는 초등학교 교사들의 부담이 더 크다는 점을 반영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매년 교사 전체 재직자 대비 8% 정도 휴직했고, 초등 비중이 높았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재직자 35만 1,439명 가운데 2만 6,351명(7.5%)이 휴직했고, 초등 휴직률은 7.6%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앞서, 교사 본인이 스스로 담임을 내려놓은 사례는 계속 늘어나는 모습이어서 우려를 더하는 실정입니다.

이같은 담임 교사 교체는 주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교체된 담임 교사 10명 중 6명(61.6%)이 초등 교사였습니다. 3년 전인 2020년에는 교체된 담임 교사 중 초등 교사 비중(46.5%)이 절반이 채 안됐던데 비해서 크게 늘었습니다. 3년 사이 15%포인트(p) 정도 교체된 초등 교사의 비율이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해 초·중·고 정규 교원 중 초등 교사가 48.5%(18만 2,038명·KEDI)를 차지한 점을 감안하면, 이런 초등 교사 교체 비율은 적잖은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중학교에서는 36명(17.7%), 고등학교는 42명(20.7%)이 각각 교체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사들이 한목소리로 외치는 이유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교권 침해’, ‘학부모의 과도한 요구’, 학생 지도 중 발생하는 ‘아동학대 무고’ 등도 주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교사의 자발적인 담임 포기가 단순한 개인적 선택이 아니라 ‘교권의 붕괴’를 알리는 심각한 신호라는데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라면서 “담임 교사로서의 사명감은 무너지고, 교사들의 의욕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교사의 역할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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