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라더니…올 추석에도 반려동물 유기 여전

울산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만
41마리 구조…2마리만 주인 찾아
정부·지자체 대책에도 매년 반복
정부 ‘반려동물 보유세’ 검토에
오히려 동물유기 급증 우려감도

울산 유기동물 보호센터가 올해 추석 직전 중구에서 구조한 블랙 래브라도 리트리버 믹스견 깜이(가명).

 추석 연휴 때마다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범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며 동물 유기가 형사처벌 대상으로 변경됐지만, 여전히 동물 유기가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하고 혐의 입증이 어려워 법 적용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블랙 래브라도 리트리버 믹스견인 깜이(가명)는 추석 직전 중구 일원에서 구조됐다. 주인으로 추정되는 이가 온라인에 깜이를 찾는다고 글을 올렸다. 이를 본 이들이 깜이가 구조돼 울산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보호받고 있다고 알렸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해당 게시글은 삭제됐고, 깜이를 찾는 문의 전화는 없었다. 깜이는 여전히 보호센터에서 힘없는 모습으로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울산시 등에 따르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최근 4년간 울산의 추석 명절 기간 구조 유기 동물 수는 2021년 11마리, 2022년~올해 13마리다. 해당 수치는 입양되거나 주인이 찾아간 동물 등은 제외된 수치로, 실제 구조된 동물 수는 몇 배에 달한다.

 울산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만 올해 추석 연휴 동안 총 41마리의 동물을 구조했다. 17마리는 개, 22마리는 고양이이며 나머지 2마리는 애완닭과 거북이다. 이 중 골든 리트리버 2마리만 동물보호 관리시스템과 온라인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주인 품으로 돌아갔다.

 정부와 지자체들는 반려견 돌봄 서비스, 반려견 돌봄 쉼터, 등록 인증 캠페인, 내장형 식별장치 비용 지원 등 동물 유기를 막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21년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 유기가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기존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여전히 명절 연휴와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등으로 장기간 집을 비우는 사람이 늘며 반려동물이 유기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반려동물 관련 정책 재원 확보를 위해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유기되는 동물이 오히려 급증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코로나 이전에는 애견 호텔이 대중화되지 않아 명절 기간에 많이 버려지고, 명절이 끝나면 다시 찾아가는 이들이 많았다. 반면 코로나 이후에는 애견 호텔이 일반화되며 버려지는 동물이 줄었지만, 주인 품으로 돌아가는 비율도 줄었다”며 “여러 이유로 내장칩 삽입을 꺼리는 반려인들이 반려동물을 계속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권고가 아닌 의무로 변경하는 등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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