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법 리스크' 출발선에 선 이재명 …11월 판결까지 與野 여론전

서동철 기자(sdchaos@mk.co.kr), 박자경 기자(park.jakyung@mk.co.kr), 박민기 기자(mkp@mk.co.kr) 2024. 9. 20.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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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법 위반 1심서 징역 2년 구형…재판 4건중 처음
檢 "12년간 특별한 관계 자명"
이문세 노래 빗대 李유죄 주장
李 "檢이 조작해도 사필귀정"
피선거권 박탈 여부가 관건
野 "상상초월 논리로 사냥"
與 "2년간 사법시스템 훼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공판을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으면서 '사법 리스크' 터널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 기일은 11월 15일로 잡혔다.

이날 결심공판은 이 대표가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던 혐의에 관한 것이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병합됐다. 검찰은 이 대표를 관련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했고, 2년이 지난 뒤에야 마지막 공판이 진행된 셈이다. 검찰은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 이 대표는 자신의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지만 검찰은 이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이 사망하기 전까지 약 12년 동안 특별한 관계를 유지해온 사실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가수 이문세의 '사랑이 지나가면'이라는 노래를 인용하기도 했다. 이 노래는 화자에게 깊은 상처가 되기 때문에 결국 상대방을 모른다고 말하는 심경을 표현한 곡이다. 검찰은 "성남시장 당시까지 김 전 처장과 교류했던 행위는 이 대표에게 깊은 상처이자 불리한 사실이었다"며 "결국 대통령 당선을 위해 김 전 처장과의 관계를 부정해야만 했고 방송에 출연해 거짓말을 한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검찰 구형 직후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은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억지 기소, 진술 조작, 공소장 변경, 방어권 침해, 객관의무 위반 등 상상을 초월하는 불공정·불법 수사를 벌였고 기괴한 말과 논리로 이 대표를 말 그대로 '사냥'했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이 대표 형량에 대해서도 "정치적 놀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결심공판 출석에 앞서 "세상 일은 억지로 조작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며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오늘 재판에서 제가 할 발언 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진행 중인 4가지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구형이 이뤄지는 날인 만큼 법원 앞에는 박찬대 원내대표,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 전현희·김병주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미리 대기했다가 이 대표를 맞이했다.

민주당에서는 무죄를 기대하는 기류가 강하다. 이 대표 변호인단 중 한 명이었던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위증교사와 선거법 2건 모두 무죄가 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허위 사실 유포가 되려면 경력, 학력, 행위 이런 것에 대해 거짓말을 해야 한다"며 "(김문기 처장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경력도 아니고 학력도 아니고 또 행위도 아니다. 법률로 다룰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만약 유죄로 판결이 나더라도 당선 무효형에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최종심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한 민주당 의원은 "100만원보다 낮은 금액의 벌금형이 나오면 유죄이긴 하지만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는 만큼 대권 행보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구형 소식이 알려진 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고의적인 거짓말에 대한 통상적인 구형으로 보인다"며 "통상적인 결과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년 동안 이 대표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의회정치와 사법 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1심 재판부가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동철 기자 / 박자경 기자 /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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