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들] 체불 임금 발생시 대응방안에 대하여

김경현 2025. 8. 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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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이고 근로자의 생존과 직결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근로자가 임금체불이라는 부당한 현실에 직면하곤 한다. 월급날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기달려달라"는 말만 반복하는 사업주 앞에서 애만 태우다 금새 몇 달치 임금이 체불되곤 하는 상황이 부지기수이다. 다행히도 우리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편에서 특별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임금체불은 더 이상 참고 기다려야 할 문제가 아닌,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본 기고에서는 법률 전문가로서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내용증명 발송 및 증거자료의 확보다.

공식적인 법적 절차에 착수하기에 앞서, 사업주에게 미지급 임금을 공식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첫 단추이다. 우선적으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내용증명에는 근로자의 인적사항, 사업주의 정보, 근무기간, 미지급된 임금의 구체적인 액수 및 산출의 근거, 지급 요청 기간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다. 내용증명 자체로 법적 강제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주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자발적인 해결을 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소송을 하게 될 경우 임금 지급을 독촉했다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도 발생시킬 수 있다. 만약 내용증명 발송이 여의치 않다면,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사업주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메일,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으로 발송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하는데, 먼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임금 지급 내역 등은 필수적인 증거가 될 것이고, 그 이외에도 사업주와의 대화내역, 동료들의 사실확인서 등이 확보된다면 더욱 신속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임금체불이 계속될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이 시작된 날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기 이전에 퇴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 이유는 아래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두 번째,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다.

사업주가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체불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해야 할 것이다. 이는 법률 전문가의 특별한 조력이 없더라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강력한 초기 대응 방법이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까운 고용노동부 지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사업주와 근로자를 소환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조사결과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리며, 대부분의 사업주는 이 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사업주가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임금 지급을 체불할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업주를 형사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할 수 있고, 이 때 근로감독관은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해 주는데, 이 서류는 향후 민사소송 등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세 번째는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이다.

고용노동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끝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민사소송을 청구하여 집행권원을 얻어야 한다. 승소판결을 받으면, 법원은 사업주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압류하고 처분하여 체불임금을 받아낼 수 있는 집행권원을 부여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주의 예금계좌 압류 및 추심, 부동산 및 유체동산 경매, 매출 채권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통하여 채권의 만족을 도모할 수 있다.

아울러, 사업주의 재산에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 등의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최종 3월분에 해당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고,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있을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이 없더라도 최대 1천만 원의 한도 내에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는 것이 좋겠다.

오늘 제시한 절차와 방법은 근로자들이 흘린 땀의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법이 마련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이다. 오늘도 노동의 현장에서 땀흘리는 근로자들께서는 부당한 상황에 침묵하시지 말길 바란다.

김경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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