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대법서 무죄 확정

구자준 2022. 11. 3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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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진=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30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정 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이던 지난 2020년 7월,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폭행 고의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한 장관 압수수색을 집행했던 수사팀은 오늘 대법 판결 이후 "법과 정의에 부합하는 현명한 판결"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에서도 '당시 직무 집행이 정당했다고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고, 영장 집행 과정에서 자신의 부족했던 부분과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아픔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 위원을 향해 "다시는 이러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성찰하는 것이 정상적인 공직자의 자세"라고 밝혔습니다.

구자준 기자 jajoonneam@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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