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면 달라질까” 경찰관 매달고 광란의 질주한 음주운전자, 항소심 결과…

박준우 기자 2024. 10. 2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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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800m가량을 질주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음주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 씨의 선고 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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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돈 주고 합의” 원심 3년 대신 2년 선고
불구속 상태서 재판받던 피고인은 법정구속
연합뉴스

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800m가량을 질주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음주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 씨의 선고 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6월19일 0시50분께 부산 동래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만취 상태로 1.3㎞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B 경위 등 2명이 현장에 출동했다.

B 경위는 A 씨의 차량 창문에 몸을 집어넣은 상태로 "시동을 끄고 차량에서 내려라"고 요구했지만, A 씨는 이를 무시하고 가속 페달을 밟아 차량을 출발시켰다.

이어 A 씨는 자기 차량에 매달린 B 경위를 떨어뜨리기 위해 800m가량을 지그재그로 운행했고, 이로 인해 B 경위는 도로 바닥에 떨어져 뇌진탕 등 중상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A 씨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하차할 것을 고지받았음에도 그대로 도주했고 그 과정에서 매달린 경찰관을 떨어뜨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하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량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A 씨는 형량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A 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음주 상태로, 단속하는 경찰관으로부터 하차할 것을 통지받고도 경찰관을 조수석 창문에 매단 채 그대로 운전했다"며 "그 과정에서 결국 경찰관이 떨어져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 정도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 씨는 항소심에 이르러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형사 문제에 관해 합의한 점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1심보다 감경된 범위 내에서 형을 다시 정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돼 법정 구속됐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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