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헌법에 대한민국 철저한 적대국가 규제”…도로폭파 소식도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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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오늘 남북 연결도로 폭파 소식을 주민들에게 전하면서 헌법에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규제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오늘, 그제 있었던 경의선·동해선 폭파 소식을 전하면서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와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책동”으로 인한 “심각한 안보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토와 대한민국의 영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고 남부국경 요새화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한민국과 영토를 분리해 나가겠다는 선언과 함께 그 근거로 공화국 헌법을 든 겁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 초 헌법에 통일 표현을 삭제하고 영토 조항을 신설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후 지난 7~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이 예상됐지만, 북한은 해당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신문은 “동, 서부지역에서 한국과 련결된 우리측 구간의 도로와 철길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버리는 조치를 취하였다”면서 “이번 조치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련결통로가 철저히 분리되였음을 확인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진섭 기자 husband@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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