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2025년도 의대 정원 논의’ 입장 고수…“의사인력 추계위원 추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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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와 다수 의사단체들이 정부에 2025년도 의대 정원까지 논의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어 최 대변인은 "의협과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정부가 2025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이에 따라 우리는 보건복지부가 이달 18일까지 요구한 의사인력 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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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의대 정원, 의지만 있으면 철회 가능…논의에 포함시켜야”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다수 의사단체들이 정부에 2025년도 의대 정원까지 논의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의사인력 추계기구에 불참한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의료계 연석회의 이후 진행된 의료현안 브리핑에서 "정부는 2025년도 입시 절차가 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증원 철회가 불가능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2025년도 입시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까지는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면서 "정부가 의제 제한없이 논의하자고 하는 만큼 2025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최 대변인은 "의협과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정부가 2025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이에 따라 우리는 보건복지부가 이달 18일까지 요구한 의사인력 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강행할 경우 2025년도 의대 교육 파탄을 피할 수 없다"면서 "의료 붕괴와 교육 파탄을 막으려면 2025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의제 제한없는 논의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서울대학교 의대 측의 휴학 승인이 정당하며, 이를 적극 지지한다는 취지의 입장도 함께 밝혔다.
한편 이날 연석 회의엔 의협, 대한의학회, 전의교협, 전의비, KAMC 등이 참여해 의대 증원에 대한 의료계 공동 입장을 정리했다. 또한 서울대 의대의 집단 휴학계 승인과 이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 결정 등 의료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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