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밭에서 화물차 몰다가 전복 사고…동승자 1명 사망

권준우 2024. 10. 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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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에서 술을 마신 채 화물차를 운전하다 전복 사고를 내 동승자를 숨지게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께 용인시 처인구 소재 50대 B씨의 밭에서 술을 마신 채 1t 화물차를 몰다가 전복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소유의 화물차에 탄 이들은 밭 위로 올라가 풀을 없애기 위해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다가 차량 바퀴 한쪽이 도랑으로 빠지면서 전복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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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경기 용인시에서 술을 마신 채 화물차를 운전하다 전복 사고를 내 동승자를 숨지게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께 용인시 처인구 소재 50대 B씨의 밭에서 술을 마신 채 1t 화물차를 몰다가 전복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머리 부분을 크게 다친 동승자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A씨 등은 사건 당일 B씨의 밭 인근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많이 자란 B씨 밭 잡초를 해당 차량으로 제거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소유의 화물차에 탄 이들은 밭 위로 올라가 풀을 없애기 위해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다가 차량 바퀴 한쪽이 도랑으로 빠지면서 전복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지점은 임야로, 도로가 아니지만 밭으로 진입하기 위해 농로를 통과한 사실이 확인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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