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원룸·다가구주택 '상세주소 부여' 신청 모집

대전시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도로명 상세 주소 부여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상세주소가 필요한 건물의 소유자나 임차인은 관할 구청을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는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원룸과 다가구주택에서도 세대별 선순위보증금 확인이 쉬워져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JB 대전방송 24-08-26 TJB 5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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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진 취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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