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사각지대 해소… 외국기업, 국내 상장 시 등록 외부 감사 의무화
코스피 이어 코스닥도 개정… “회계 투명성 강화”
앞으로 국내 유가증권·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외국 기업도 의무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국내 회계법인을 외부 감사인으로 둬야 한다. 지금까지는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과 다른 상장 규칙이 적용돼 국내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외국 기업에 대한 감사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외국기업에 대한 외부감사인 자격 요건을 신설하기로 했다. 외국 기업이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하기 전부터 회계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중 외국기업에 대한 외부감사인 자격 요건을 신설해 이달 말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 12일 관련 안건의 제·개정을 예고했고, 19일까지 관계자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앞서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서도 관련 내용을 개정했다. 그간 국내 기업들에만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가 적용됐지만, 이 기준이 해외기업까지 확대된 것이다.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는 금융위가 2019년 도입한 제도로, 인력과 물적 설비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인 회계법인에만 상장사 외부감사 자격을 부여하는 점을 골자로 한다. 신규 상장 기업은 증시 입성 후 3년간 상장 당시 지정한 감사인에게 회계 감사를 받는다.
새로운 규정이 11월 중 개정이 되면 영국기업 최초로 올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인 반도체 검사장비 기업 ‘테라뷰(TeraView)’ 등이 해당 세칙을 적용받게 된다.
거래소는 외국 기업의 국내 상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특히 바이오·반도체 등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을 대상으로 상장 유치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국내 주식시장의 규모를 키우고 다양한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테라뷰 역시 지난해 11월 거래소가 스웨덴과 영국 현지에서 코스닥 홍보 활동을 통해 유치한 기업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외국 기업들이 상장을 추진할 땐 대부분 국내 대형 회계법인을 지정하기에 아직 관련 사례는 없다”면서도 “규정상 관련 내용이 없는 것은 우려할 점이기에 세칙을 정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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