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동했더니 "대화해줘".. 5시간 만에 46번 거짓 신고, 알고 보니?

제주방송 김재연 2024. 10. 11. 11: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상습적으로 112에 거짓 신고를 접수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세 달 전부터 거짓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112 거짓 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될 경우 정말 도움이 필요한 위급 상황에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지난 7월부터 시행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으로 112신고를 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0대 상습범 도주 우려로 구속
동종 범죄로 재판 중 다시 범행
지난 7월 이후 122차례나 접수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상습적으로 112에 거짓 신고를 접수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일 새벽 5시 10분부터 약 5시간 동안 46차례에 걸쳐 112 거짓 신고를 하며 공무수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날 A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마지막으로 신고를 접수한 건 오전 10시 14분쯤.

당시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 2명과 소방 구급대원 2명에게 A 씨가 한 말은 "집으로 오게 한 뒤 대화를 하고 싶었다"였습니다.

A 씨는 결국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순찰차 자료사진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세 달 전부터 거짓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7월부터 A 씨가 체포될 때까지 접수한 112 거짓 신고는 무려 122차례.

경찰은 A 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112 거짓 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될 경우 정말 도움이 필요한 위급 상황에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지난 7월부터 시행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으로 112신고를 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 정도가 심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 전경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