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문턱 낮춘다‥회생법원, 예납금 납부기준 최대 1천만 원 완화

조희원 2024. 10. 14.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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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기업이 파산절차를 밟을 때 법원에 내야 하는 예납금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회생법원은 부채 규모는 크지만, 자산이 거의 없는 도산기업이 예납금 부담으로 파산절차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납부 지연으로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를 고려한 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기준 완화를 통해 재정적 파탄상태에 있는 법인의 파산절차 이용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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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도산기업이 파산절차를 밟을 때 법원에 내야 하는 예납금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부채총액 100억 원 미만의 기업 예납금을 기존 500만∼1천5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채총액 100억 원 이상 기업의 예납금 역시 2천만 원에서 1천만∼1천500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회생법원은 부채 규모는 크지만, 자산이 거의 없는 도산기업이 예납금 부담으로 파산절차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납부 지연으로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를 고려한 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산기업이 법인 파산절차를 이용하면,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돼 채권자들의 개별 변제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 파산선고 이후 재산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이점도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을 통해 잔여 재산 조사나 배당절차가 이뤄지게 돼, 채권자로서도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강제집행을 해야 할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기준 완화를 통해 재정적 파탄상태에 있는 법인의 파산절차 이용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5874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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