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기부 천사’ 알고 보니 사기꾼…2심도 징역 4년

안경준 2023. 3. 17.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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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기부 천사'로 행세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에 처해졌다.

서울고법 형사4-2부(재판장 오영준)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2021년 4월14일부터 같은 해 5월21일까지 한 달여간 19차례에 걸쳐 24억원 상당의 마스크 4000여만장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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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좋지 않아 중형 선고”

‘마스크 기부 천사’로 행세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에 처해졌다.

서울고법 형사4-2부(재판장 오영준)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박씨는 2021년 4월14일부터 같은 해 5월21일까지 한 달여간 19차례에 걸쳐 24억원 상당의 마스크 4000여만장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을 유명 그룹의 총재라고 소개하고 “해외 유명 그룹과 수출 계약이 체결됐다”며 마스크 제조 업체에 재고 처리를 약속했다. 또 마스크를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해 선행을 베푸는 사업가처럼 행세했다.

박씨는 “과거를 부풀린 말은 한 적 없고, 계약이 체결됐지만 수출이 지연돼 지급을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는 해외 수출 계약은커녕 진행 중인 사업이 없었다. 2007년부터 소득도 없었다.

2심 재판부는 박씨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고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수가 많아진 마스크 업체들이 수익 확보에 어려움이 생긴 상황을 악용했다”며 “마스크 일부만 반환했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일부 회사는 폐업하기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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