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사형된 실미도 공작원‥공군이 재판 포기 회유"

윤수한 belifact@mbc.co.kr 2022. 11. 3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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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1970년대 공군이 실미도 공작원들을 상대로 재판을 포기하도록 회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어제 제46차 위원회를 열고 '실미도 부대 공작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국가의 사과와 피해구제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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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원회가 추정한 실미도 공작원 유해 매장지 [2기 진실화해위 제공]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1970년대 공군이 실미도 공작원들을 상대로 재판을 포기하도록 회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어제 제46차 위원회를 열고 '실미도 부대 공작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국가의 사과와 피해구제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1971년 8월 실미도 부대 공작원들은 공군 기간요원들을 살해한 뒤 실미도를 탈출했고, 서울로 향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민간인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살아남은 공작원 4명은 공군본부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돼 1972년 3월 사형됐습니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공군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공군본부 사령부 교도소장이 실미도 부대의 실체를 숨기기 위해 생존 공작원들을 상대로 재판 포기를 회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초 실미도 부대 모집 과정부터 공군이 '훈련 후 장교 임관' 등 법률상 이행할 수 없는 거짓 조건을 내세워 민간인을 위법하게 모집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민간인을 기망해 북한침투 공작원으로 모집하고 재판청구권까지 침해한 행위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라며, 유족에 대한 사과와 기림비 설치 등 적절한 피해구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와함께 진실화해위는 1970년대 서울시 부랑아시설에서 발생한 강제노동 등의 인권침해 사건과, 1960년 3·15 의거 당시 시위 참여자들에 대한 경찰의 폭력 진압 사건 등에 대해서도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32054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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