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스쿠버다이빙 안전관리 해양경찰이 맡는다

이환직 2025. 4. 22. 15:2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상·수중레저 관리 해경으로 일원화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해양경찰청 청사. 해양경찰청 제공

스킨다이빙·스쿠버다이빙 등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 업무가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경찰청으로 이관된다.

22일 해경청에 따르면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공포돼 1년 뒤인 내년 4월 23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해수부 소관의 수중레저사업 등록·변경과 사업장 안전점검 등 업무를 해경청으로 일원화하고,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등 일부 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과 해경청장이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박재화 해경청 구조안전국장은 "수상레저뿐 아니라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 업무도 해경이 맡아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자는 취지"라며 "국민 안전을 위해 1년의 유예기간 동안 법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