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하면 ‘최대 3배’ 징벌적 손해 배상

김명득 선임기자 2025. 10. 2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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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상습 체불 사업주 기준 마련
체불임금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출국 금지·명단 공개

23일부터 근로자 임금을 고의로 체불한 상습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강화되고, 노동자 보호 장치는 대폭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상습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 근로기준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상습 체불 사업주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아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도 금지된다. 명단공개기간(3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체불피해노동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체불임금 지연이자(연 20%)가 재직자로 확대되고 명백한 고의에 의한 체불이나 3개월 이상의 장기 체불 피해를 본 노동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와 별개로 법원에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

노동부는 이날 '범정부 합동 TF'를 개최해 지난 9월 2일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부처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공공부문 재정 투입 제한, 출국금지 절차 등 개정 근로기준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협조 사항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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