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문신환경 만들자" 정부-문신사 첫 대화 테이블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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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월 비의료인도 문신 시술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문신사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이 법의 하위법령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문신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처음 마련됐다.
12일 보건복지부는 '문신사법 하위법령 마련 등 제도 시행 준비를 위한 문신사단체 현장 간담회(1차)'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 10월 시행될 '문신사법'의 하위법령 제정, 제도 시행방안과 관련해 문신사단체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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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월 비의료인도 문신 시술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문신사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이 법의 하위법령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문신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처음 마련됐다.
12일 보건복지부는 '문신사법 하위법령 마련 등 제도 시행 준비를 위한 문신사단체 현장 간담회(1차)'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 10월 시행될 '문신사법'의 하위법령 제정, 제도 시행방안과 관련해 문신사단체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회의는 2시30분부터 4시30분까지 2시간 동안 화상회의(줌)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문신사단체 40여 곳이 참석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간담회에서는 △문신사 국가시험 및 면허 △문신업소 임시개설등록과 개설등록 △문신사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 △시설·장비·도구 및 문신 전(全) 과정의 위생·안전 기준 등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토론이 이뤄졌다.
이 중에서 '임시개설등록'(시행 후 2년간 특례)은 국가시험·면허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면허가 없어도 일정 요건(시설·장비, 건강진단, 위생교육)을 갖추면 시·군·구에 문신업소로 임시 등록할 수 있다는 것으로, 문신사법 시행 후 2년간 특례기간에 할 수 있다. '개설등록'(시행 이후)은 문신사법 시행 후 문신사 국가시험을 통해 문신사 면허를 딴 사람이 시·군·구에 문신업소로 정식 개설등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쉽게 말해 문신사법 시행 후 2년간(2027년 10월~2029년 10월)은 기존 문신 시술자들이 문신사 면허가 없어도 업소를 운영할 수 있으면서도, 문신사 면허를 따야 하는 골든타임인 셈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복지부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문신사법의 취지가 비의료인의 문신행위를 허용하되, 안전과 위생을 관리해 국민 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므로, 안전한 문신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문신사단체뿐만 아니라 의료계·학계 등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현장에서 문신사법이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정심교 기자 simk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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