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100채 넘게 있어도 건보료 안내는 클라쓰”...직업보니 운동선수·연예인들 많아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4. 10. 2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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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강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중 다주택자(3채 이상)가 전년대비 22.6% 늘었다.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중 다주택(3채 이상)의 인적사항 공개도 2022년 대비 2023년 증가했다.

2023년 인적사항 공개 중에서 다주택자의 인적사항 공개는 총 114건으로 2022년 93건 대비 22.6%(21건) 늘었다.

100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인적공개도 4건이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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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체납 직업운동가·연예인·의료업 순
“건보, 도덕적 해이 철저히 근절해야”
[사진 = 연합뉴스]
지난해 건강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중 다주택자(3채 이상)가 전년대비 22.6% 늘었다. 특히, 주택 100채 이상을 보유하고도 건보료를 내지 않은 경우가 4건이나 됐다.

21일 국회 서영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체납은 지역가입자 93만 6000세대, 직장가입자 사업장 4만 3000개소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대비 지역가입자가 8000세대가 증가했고, 직장가입자 사업장은 1000세대가 감소한 수치다.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인적사항 신규 공개는 2022년 1만 56건에서 2023년 1만 355건으로 299건 증가했다. 금액 또한 같은 기간 1935억원에서 2160억원으로 225억원 늘었다.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중 다주택(3채 이상)의 인적사항 공개도 2022년 대비 2023년 증가했다. 2023년 인적사항 공개 중에서 다주택자의 인적사항 공개는 총 114건으로 2022년 93건 대비 22.6%(21건) 늘었다.

보유주택 규모에 따른 인적공개를 살펴보면 2023년 기준 3채 이상 5채 미만이 48건(42.1%)로 가장 많았고, 5채 이상 10채 미만 27.2%(31건), 10채 이상 20채 미만 13.2%(15건) 순으로 많았다. 100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인적공개도 4건이나 있었다.

한편 공단은 매년 건강보험료를 낼 여력이 있음에도 내지 않는 전문직종 체납자들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징수 기준 2024년 특별관리대상의 체납은 총 358세대, 체납액은 8억 7811만원이고, 징수액은 5억 9057만원(징수율 67.3%)이었다.

직종별로는 체납액 기준 ▲직업운동가가 4억 718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가수, 배우, 탤런트가 1억 6277만원 ▲병·의원 및 의료용품 관련업이 9577만원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7732만원 ▲모델 4700만원 순이었다.

서영석 의원은 “건강보험료 납부 능력이 있는 가입자들의 고의적인 체납은 건보 재정 악화와 사회보장제도의 공정성 훼손,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사회안전망 훼손으로 이어져 사회 전체의 효용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도덕적 해이 근절을 위한 부과·징수체계를 철저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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