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금투세 폐지법 상정시 반대…예정대로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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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9일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실시해야 한다"며 "금투세 폐지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사는 것이 아니고, 주가조작 관여 후 23억원을 번 '살아있는 권력'을 봐주는 검찰청을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시행과 더불어 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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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9일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실시해야 한다”며 “금투세 폐지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사는 것이 아니고, 주가조작 관여 후 23억원을 번 ‘살아있는 권력’을 봐주는 검찰청을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산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 경제가 망할 것이라고 했던 허위선동을 상기하자”며 “‘수사와 기소 분리’는 21대 국회 말 여야 합의 서명이 이뤄졌던 사안임도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금투세 시행과 더불어 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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