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금투세 폐지법 상정시 반대…예정대로 시행해야”

김수정 기자 2024. 10. 1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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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9일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실시해야 한다"며 "금투세 폐지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사는 것이 아니고, 주가조작 관여 후 23억원을 번 '살아있는 권력'을 봐주는 검찰청을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시행과 더불어 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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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4법도 조속히 통과시켜야”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이 지난 17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9일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실시해야 한다”며 “금투세 폐지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사는 것이 아니고, 주가조작 관여 후 23억원을 번 ‘살아있는 권력’을 봐주는 검찰청을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산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 경제가 망할 것이라고 했던 허위선동을 상기하자”며 “‘수사와 기소 분리’는 21대 국회 말 여야 합의 서명이 이뤄졌던 사안임도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금투세 시행과 더불어 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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