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승강기에 발길질 현직 구의원 불기소 처분

김정석 기자(jsk@mk.co.kr) 2023. 3. 1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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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의 노약자·장애인용 승강기를 걷어차 검찰에 넘겨졌던 현역 구의원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의원으로부터 발로 차였던 승강기는 결국 새 승강기로 교체됐다.

16일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재물손괴 혐의로 송치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길천 광진구 의원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장 의원은 지난해 7월 건대입구역 1번 출구의 노약자·장애인용 승강기가 운행되지 않는다는 민원을 듣고 현장 점검을 나와 관리 직원의 제지를 받을 때까지 엘리베이터를 발로 찬 혐의를 받았다.

서울시가 장 의원이 걷어찼던 승강기를 새 승강기로 교체하면서 지난 2일 개통식이 개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승강기 개통식에 직접 참여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해당 승강기는 고장이 나 운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어르신들로부터 고쳐 달라는 민원을 많이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장 의원을 고발했던 승강기 관리업체가 고발을 취소하면서 불기소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당시 승강기를 훼손한 책임을 묻기 위해 장 의원을 고발한 승강기 관리업체 측은 "장 의원이 일주일 동안 찾아와서 고발 취소를 요청해 취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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