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장관 “대통령 관저 불법 증측 논란, 국토부 정책과 관계없어”

오은선 기자 2024. 10. 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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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정책이나 행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관저공사는 국토부가 담당하고 있는 건설산업에 해당하는 건설업체가 공사를 했다는 것 외에는 국토부 정책이나 행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안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국정감사 자리에서 저희 정책과 행정과 관련없는 내용은 (곤란하다.) 제도개선을 논한다거나 하면 얼마든지 답변드리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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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정책이나 행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박 장관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종오 진보당 의원의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진상을 파악하고 조치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관저공사는 국토부가 담당하고 있는 건설산업에 해당하는 건설업체가 공사를 했다는 것 외에는 국토부 정책이나 행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안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국정감사 자리에서 저희 정책과 행정과 관련없는 내용은 (곤란하다.) 제도개선을 논한다거나 하면 얼마든지 답변드리겠다”고 답했다.

또 윤종군 민주당 의원의 “대통령 관저 공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지적 중 건설산업법 위반 사항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이 대국민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국토부 장관이 사과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관저는 증·개축 공사를 할 수 있는 종합건설업체만 할 수 있다. 현재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증·개축을 할 수 없는 전문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했다”며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를 포함해 20개의 지적사항이 발견됐고 본 의원실이 추가로 5개를 찾았다. 이 중 건설산업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 10개의 위반 사항이 국토부 소관”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는 감사원에서 발표했고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제도개선이 필요하거나 지자체가 법 집행 잘 하는지 파악할 게 있다면 국토부가 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이은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도 박 장관은 해당 내용이 국토부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 결과를 봤냐”고 묻자 박 장관은 “구체적으로 읽진 않았고 언론 보도로 알았다”며 “감사원이 우리에게 통보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 장관이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윤 의원의 발언에 대해선 “불법을 조장한 게 아니다.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처벌할 근거도 있고, 관련 절차에 의해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며 “감사원에서 해당 기관에 행안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도 없는 인테리어 업체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고리로 대통령 관저 공사를 따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해당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민주당은 김태영 21그램 대표, 황윤보 원담종합건설 대표, 이일준 디와이디 대표 등을 증인으로 불렀지만 이들은 모두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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