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훈육하면 학대"…경찰, 아동학대 판단 지침서 발간

배아정 기자 2024. 9. 3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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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아이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어디까지가 허용되고, 어디서부터가 학대인지 혼란이 오는 경우도 적지 않죠.


경찰청이 가정과 학교 등에서 아동학대가 인정된 주요 판례를 보여주는 '아동학대 및 훈육 판단 지침서'를 발간했습니다. 


배아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자녀가 휴대폰 게임을 오래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한 차례 때린 아버지 A 씨.


경찰은 이 행동을 신체적·정서적 아동학대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부모 B씨는 차에서 떼쓰는 자녀를 손바닥으로 두 차례 때리고, 차에서 내리게 했는데, 이 행동은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아이가 달리는 차 안에서 문을 열려는 등 위험한 행동을 했고, 먼저 부모의 머리카락을 잡아 부모가 이를 떼어놓기 위한 행동으로 본 겁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이 같은 사례를 모은 '아동학대 판단 지침서'를 발간했습니다.


가정과 학교 등에서 학대가 인정된 주요 판례를 제시해 훈육과 학대의 기준을 명확히 한 겁니다.


신체적·정서적 학대, 방임 등 15가지 기준으로 총 172건의 사례를 분류했고, 가정과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의에서의 판단 기준도 설명되었습니다.


경찰은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순직 이후 아동 훈육 종사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논란이 많은 학교 내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도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교실 밖에 못 나가게 할 것을 약속하고 교실에 머물게 한 사례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학생을 수업에 참여시키지 않고 약 40분간 책상에 혼자 엎드려 있게 한 것도 정서적 학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경찰청은 학대 행위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판단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지침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침서는 경찰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누구나 받아 볼 수 있습니다.


EBS뉴스, 배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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