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320회 폭행·살해한 주점 직원…법원 판단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영업시간을 넘겨 주사를 부리던 손님을 320여차례 폭행해 살해한 주점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B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B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의 한 라이브 카페에서 손님 C 씨를 약 2시간 동안 320여 차례 때리거나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영업시간을 넘겨 주사를 부리던 손님을 320여차례 폭행해 살해한 주점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B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B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의 한 라이브 카페에서 손님 C 씨를 약 2시간 동안 320여 차례 때리거나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20년부터 안면이 있던 이들은 함께 술을 마시며 악기를 연주하는 과정에서 싸웠다. C 씨가 먼저 맥주병으로 B 씨의 얼굴을 가격하면서 범행이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피로와 음주로 온전한 정신 상태가 아니여서 피해자를 고의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맥주병으로 폭행당하자 피해자를 제압한 뒤 점차 폭행 강도가 강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언제부터 살인의 범의로 폭행했는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폭행을 거듭하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나아갔다고 보기에는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술에 취해 방어 능력을 상실한 채로 치명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구하지 않았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조카 괴롭히지마" 항의하러 간 40대, 상사에게 살해 당해
- 엔씨, 리니지M '말하는 섬' 광고에 이병헌 내레이션 참여
- 성남시, ‘혜은학교~단대 다목적구장’ 통행로 설치한다
- 용인특례시 자원회수시설 ‘용인그린에코파크’ 후보지 이동읍 덕성리 선정
- 올해 여름, 서울시에 고농도 오존 덮친다
- 대전관광공사, ‘대청호 생태테마관광 프로그램’ 운영
- 대전 덕구의회, 주요 현안부터 민생까지 제언 쏟아져
- 셀트리온, 류마티스 치료 바이오시밀러 'CT-P47' 임상3상 발표
- 인천 영종도 개발 '한상드림아일랜드' 10년만에 윤곽
-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동탄포레' 전 가구 계약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