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주식 리딩방 운영해 180억 가로챈 일당 실형 선고

안형철 기자 2024. 9. 3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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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주식 리딩방으로 투자자를 속여 180억여원을 편취한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차진석)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내총책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9년과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 일당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공모주 주식 리딩방을 운영해 80여명으로부터 180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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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경기일보DB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주식 리딩방으로 투자자를 속여 180억여원을 편취한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차진석)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내총책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9년과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자금책 2명에게는 징역 7년과 징역 5년이 선고됐다.

A씨 일당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공모주 주식 리딩방을 운영해 80여명으로부터 180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대포통장으로 투자금을 받아 편취했다.

또 A씨 일당은 투자 전문 교수라는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투자를 권유했는데 투자자를 속이기 위해 포털사이트에서 해당 인물의 이름을 검색하면 표출되는 인터넷 기사 웹페이지를 만들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80여명, 피해액은 180억여원에 달한다"며 "피해 회복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이뤄질 가능성도 없다.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안형철 기자 goah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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