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 방화살인' 피해자 측, 국가 상대 추가 손배소도 승소

조수연 2024. 10. 3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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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2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47)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오늘(30일) A 씨 등 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이들에게 1억 3,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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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2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47)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진주 방화·흉기 난동 피의자 안인득(42)이 25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오늘(30일) A 씨 등 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이들에게 1억 3,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경남 진주시는 지난 4월 16일이었던 소멸시효 전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안내했고, 이에 따라 A 씨 등은 지난 4월 9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안인득은 2019년 4월 진주에 있는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앞서 다른 피해 유족 4명도 경찰이 안일하게 대응해 참사로 이어졌다며 2021년 국가에 약 5억 4,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지난해 11월 국가가 4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경찰은 정신질환이 있고 자·타해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대상자에 대해 행정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경찰이 안인득에 대해 진단·보호 신청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은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하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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