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냉방비 정부지원금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정리

습하고 더운 여름이 시작됐어요. 낮은 물론 밤에도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틀어두고 잠을 청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시원한 바람에 잠이 솔솔 오다가도 다음 달 냉방비 고지서를 생각하면 잠이 화들짝 깰 거예요.

정부에서는 이렇게 더운 여름날 더욱 더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냉방비 정부지원금을 지급해 주고 있답니다. 이름하여 에너지바우처. 겨울에는 난방비 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지원 조건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래요.

출처: 삼쩜삼 홈페이지 참고 이하 내용 동일

에너지바우처가 뭐예요?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저소득·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며,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지원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세대원 특성 기준(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한 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에 해당하는 가구는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에너지바우처 대상은 누구?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때, 소득기준(기초생활수급자 등)과 세대원 특성 기준(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에너지바우처 대상에서 제외돼요.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본인 또는 세대원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돼요.

​노인: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만 65세 이상)
영유아: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만 7세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보건복지부 고시에 해당하는 질환자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등

​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 입소해 급여를 받는 경우 등 일부 예외 상황은 에너지바우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라요.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언제까지 해야 하지?

​올해 에너지바우처는 6월 9일(월)부터 12월 31일(수)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한데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담당 공무원 직권으로 신청을 대신해 줄 수도 있어요.

​단, 바우처 혜택을 받으려면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전년도 기준에서 변동된 사항이 없다면 자동으로 신청되지만, 세대원 등 변동이 있다면 다시 신청을 해야 해요.

1)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어요. 대리 신청도 가능한데요. 이때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꼭 챙겨가세요.
- 대리인: 신청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원,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온라인 신청을 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건을 처리해 줄 거예요.

3) 직권 신청
거동이 불편하다면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으로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해 줄 수도 있어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얼마?

​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돼요.

이 금액은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연간 총액을 사용기간(2025년 7월 1일~2026년 5월 25일) 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Q. 바우처 금액이 남았는데 이월되나요?

바우처 금액은 사용기간 안에만 쓸 수 있어요. 사용 기한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 에너지바우처 사용할 때, '이것' 주의하세요!

바우처는 본인만 사용해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대여 불가해요
은행 창구나 공과금 수납기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요
바우처 잔액은 홈페이지, 카드사, 에너지 공급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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