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란봉투법 통과 땐 尹대통령에게 거부권 요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계속했다.
여당은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상당한 만큼 윤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질 전망이다.
여당은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야, 법사위서 열띤 공방 지속
여당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법사위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일방적인 퇴장으로 제대로 논의조차 못 했다”며 “민주당 법사위원들조차 법사위를 무력화하고 패싱하는 행태에 동조하고 있음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야당 간사 권칠승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환노위에서 이미 여러 차례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다”며 “법사위에서도 두 시간 반에 걸친 치열한 토론이 있었고 저희가 일방적 퇴장을 한 게 아니라 의결을 주장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그런 일(퇴장)이 있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당은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야당이) 부작용과 폐해가 뻔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또다시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면 참으로 저급한 정치 행태다. 입법폭주의 책임은 모두 민주당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에서 심사 중인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야당의 행위에 대해 “국회법 위반으로 보고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호중이 형! 합의금 건네고 처벌받았으면 끝났을 일… 형이 일 더 키웠다"
- 부모 도박 빚 갚으려고 배우 딸이 누드화보…주말극 ‘미녀와 순정남’ 막장 소재 논란
- 광주서 나체로 자전거 타던 유학생, 숨진 채 발견
- 팬 돈까지 뜯어 17억 사기…30대 유명 가수, 결국 징역형
- 구혜선, 이혼 후 재산 탕진→주차장 노숙…“주거지 없다”
- 생방 도중 “이재명 대통령이”…곧바로 수습하며 한 말
- 유영재, 입장 삭제 ‘줄행랑’…“처형에 몹쓸짓, 부부끼리도 안 될 수준”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발가락 휜 여자, 매력 떨어져“ 40대男…서장훈 “누굴 깔 만한 외모는 아냐” 지적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