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고발 각하..고발인 "이의신청권 삭제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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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 리모델링 사업 예산 전용 의혹'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을 고발한 변호사가 경찰의 각하 결정을 비판했다.
전 변호사는 지난 2019년 김 대법원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원장 공관 개보수 작업에 다른 예산 항목을 무단으로 전용하는데 관여한 자들 전부'를 피고발인으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고발장이 접수된지 약 2년10개월만인 지난 23일 김 대법원장 및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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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변호사 "결과 통보 아직..향후 구체적 대응 검토"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공관 리모델링 사업 예산 전용 의혹'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을 고발한 변호사가 경찰의 각하 결정을 비판했다.
지난 2019년 김 대법원장 등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국고 손실 혐의로 고발한 전상화 변호사는 28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미루고 미루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9월10일부터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없어진다는 점을 악용한 듯하다"고 주장했다.
◇경찰 "절차 문제 있을 수 있어도 개인 횡령·타인 이득 확인 안돼"
전 변호사는 지난 2019년 김 대법원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원장 공관 개보수 작업에 다른 예산 항목을 무단으로 전용하는데 관여한 자들 전부'를 피고발인으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는 지난 2019년 감사원의 대법원 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이뤄진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사업에서 4억7510만원의 예산이 기획재정부 장관 승인과 국회 의결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전용됐다'는 문제 제기가 이뤄진 데에 따른 것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고발장이 접수된지 약 2년10개월만인 지난 23일 김 대법원장 및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요건이 안 돼 수사 필요성이 없을 때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경찰 측은 각하 사유에 대해 예산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는 있었을 수 있으나, 예산을 이용해 개인적으로 횡령하거나 타인에게 이득을 준 것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찰은 김 대법원장과 양 전 대법원장 외에 고발된 관여자들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전 변호사 "고발 결과 통보 못받아…확인 후 구체적 대응 검토 계획"
국회는 지난 5월3일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없앴다. 해당 입법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 측은 '고발 남용을 막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댔다.
이에 따라 이번 고발건의 경우 경찰의 각하 결정에 대해 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이례적으로 결정이 늦어지면서 일각에서 '대법원장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전 변호사는 "아직 경찰에서 해당 고발장 처리 결정에 대한 통보도 받아보지 못한 상태"라며 "통보를 받은 뒤 구체적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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