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딸 성폭행하고 “현행법이 문제” 주장 아빠…징역 25년 선고

전광준 기자 2024. 9.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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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가까이 친딸을 성폭행하고 근친 사이 성적 관계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한 아버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지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ㄱ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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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0년 가까이 친딸을 성폭행하고 근친 사이 성적 관계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한 아버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지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ㄱ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함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10년 동안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ㄱ씨는 약 10년 동안 딸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2~3주에 1회 혹은 월 1회 빈도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주식투자 실패로 ㄱ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에 딸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불만을 품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딸을 살해하려다 실패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ㄱ씨는 딸과 친밀한 관계였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고 한다. 또한 혈연 관계인 딸과 성관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현행법이 개인 자유 의지를 부당하게 억압했다고도 주장했다. 성폭력처벌법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면 7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ㄱ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적 관계를 맺었다거나 이런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변소하는 등 성폭력 범죄를 정당화하는 태도를 견지해 성행 개선의 여지가 낮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상실감은 실로 상상하기조차 어렵다”며 “근친 사이 성적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을 견지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성행이 개선될 가능성도 상당히 희박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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