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 염려 없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1시 유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를 한 뒤 오후 11시 30분쯤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1시 유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를 한 뒤 오후 11시 30분쯤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가 이미 상당수 확보됐고 유 씨가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며 대마 흡연은 반성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코카인 투약 혐의는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데다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이 부장판사는 함께 청구된 지인 최 모(32) 씨의 구속영장도 같은 사유로 기각했다.
유 씨는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전달받고 귀가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유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5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유씨가 2020년부터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했다고 보고 있다.
유 씨는 이날 영장심사 전후 취재진 질문에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 “(마약 투약을)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곽선미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바그너 수장 “바흐무트 전투는 ‘고기분쇄’ 위한 것…우크라군 5만 제거”
- “국민 고통 함께하는 ‘동체대비’ 필요한데… ‘정치건달’만 100만명”[파워인터뷰]
- 서울경찰청 고위간부, 숨진 채 발견…극단 선택 여부 등 경위 파악중
- 10만 유튜버 된 조민 “취미는 운동, 남자친구는…”
- ‘김남국 코인’ 융단폭격에 양이원영 “다주택 무조건 공격하던 태도”
- ‘열정페이’ 논란에…김태리 “분명한 제 잘못, 깊이 반성”
- [단독]진보당 전 대표가 북한에 보낸 충성문엔 “난 총회장님의 충실한 전사”
- ‘뱀파이어 백만장자’… 17세 친아들 피 수혈 받아 회춘? 노화 연구?
- 17년만에… 의대정원 최대 500명 늘린다
- 檢, ‘쌍방울 800만달러 대북송금’ 관련 김용 전 부원장에 소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