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축구협회, FIFA·AFC 에 '손준호 영구제명' 통보...선수생명 갈림길

이석무 2024. 9. 1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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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축구협회가 손준호(32·수원FC)의 영구 제명 징계 내용을 국제축구연맹(FIFA)에 이미 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중국축구협회는 손준호에 대해 영구 제명 징계를 내린 사실을 FIFA와 아시아축구연맹(AFC)에 통지했다.

그런 가운데 중국축구협회가 지난 10일 손준호에 대해 '승부 조작 혐의'로 영구 제명 징계를 내리자 손준호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승부조작 등 불법적인 돈거래가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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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 출신 손준호(수원FC)가 11일 오후 수원시체육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승부조작 등의 혐의로 중국 공안에 10개월 동안 구금됐다 지난 3월 풀려난 손준호는 최근 중국축구협회로부터 영구 제명 징계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중국축구협회가 손준호(32·수원FC)의 영구 제명 징계 내용을 국제축구연맹(FIFA)에 이미 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중국축구협회는 손준호에 대해 영구 제명 징계를 내린 사실을 FIFA와 아시아축구연맹(AFC)에 통지했다. 대한축구협회도 전날 중국축구협회로부터 공문을 받고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원칙적으로 중국축구협회의 징계 내용을 전달받은 FIFA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국축구협회의 징계 내용을 검토하게 된다. 이를 인정하고 각 회원국에 징계 내용을 전달하면 손준호는 FIFA에 가입한 어떤 나라에서도 축구 선수로 뛸 수 없다.

이에 앞서 중국축구협회는 지난 10일 “전(前) 산둥 타이산 선수 손준호는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도모하려고 정당하지 않은 거래에 참여했고 축구 경기를 조작해 불법 이익을 얻었다”며 “손준호의 축구와 관련된 어떠한 활동도 평생 금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손준호는 지난해 5월 가족들과 함께 한국으로 귀국하돈 도중 상하이 훙차오공항에서 공안에 연행됐다. 이후 형사 구류돼 랴오닝성 차오양 공안국의 조사를 받았다.

손준호에게 씌워진 혐의는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죄’다. 이는 정부 기관이 아닌 기업 또는 기타 단위에 소속된 사람이 자신의 직무상 편리를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불법 수수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결국 손준호는 이같은 혐의에 대해 적극 부인했지만 결국 약 10개월의 구금 생활을 겪어야 했다. 지난 3월 간신히 석방된 뒤 6월 수원FC 유니폼을 입고 K리그1 무대에 복귀했다.

그런 가운데 중국축구협회가 지난 10일 손준호에 대해 ‘승부 조작 혐의’로 영구 제명 징계를 내리자 손준호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승부조작 등 불법적인 돈거래가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손준호는 “공안 조사 초기 단계에서는 협박·강압 수사로 어쩔 수 없이 공안이 내민 ‘60만∼65만위안 뇌물 수수 혐의’를 거짓 자백했다”면서 “추후 변호사를 통해 뇌물 수수 혐의 관련 자백을 번복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국 법원이 ‘20만위안(약 3700만원)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하면 이른 시일 내에 석방하고, 한국에서 축구 선수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며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에서 ‘금품 수수 혐의’만을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받아 석방됐을 뿐 승부조작 등 금품에 대한 대가성은 단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손준호는 팀 동료였던 진징다오로부터 20만위안을 이체받은 것에 대해선 인정했지만 “이유는 기억나지 않는다. 승부조작 등 불법적인 거래는 절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석무 (sport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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