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이마트 분할 법인세 853억원 납부로 최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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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가 이마트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부과된 법인세 853억원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신세계가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2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과세당국은 분할로 과세이연의 이유가 사라졌다고 판단하고 2016년 1월 신세계에 853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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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가 이마트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부과된 법인세 853억원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신세계가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2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신세계는 2006년 9월 월마트를 인수한 뒤 2008년 12월을 기일로 해 흡수합병했다. 이 합병은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으로 인정돼 차익 약 2596억원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을 받았다. 과세이연이란 세금 납부를 연기해주는 제도다.
신세계는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과세이연이 종료되기 위해서는 사업의 폐지·자산 처분이 필요한데, 이마트 분할 신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2019년 1심은 이 분할이 당시 과세이연 종료 사유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해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다며 신세계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도 신세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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