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성·차유람, 이웃주민과 '10억 소송' 2심 패소.."난 몇억배 더 잘될것" 심경

[OSEN=김나연 기자] 베스트셀러 작가 이지성과 당구선수 차유람 부부가 이웃주민과의 '10억 소송' 2심 패소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이지성 작가가 올린 심경글이 눈길을 끌고 있다.
17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 8-3부(부장 임종효)는 이지성 작가가 아랫집 주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원대 민사소송에서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이지성 작가의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이지성, 차유람 부부는 지난 2022년 불법 인테리어 공사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구매한 뒤 대규모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과정에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해당 절차를 밟지 않았던 것. 이에 이웃 주민들은 층간소음부터 누수, 균열 등의 피해를 호소했고, 구청은 불법 인테리어 공사에 대해 원상 복구를 요구하는 시행 명령을 내렸다.
결국 구청이 시공사를 건축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뒤에야 이지성 작가 측은 적법한 건축 허가 절차를 받고 2022년 9우러까지 공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그 뒤 이지성 작가 측은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이웃 주민에게 오히려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A씨를 공갈미수 및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 고소했다. 이지성 작가는 A씨가 "공인인 점을 약점 잡아 협박했다"며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10억 청구 소송과 관련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이밖에 업무방해, 공갈미수, 명예훼손, 무고 등 형사고소에서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이웃 주민들이라고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에서 이지성 작가는 A씨 등이 "보상금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협박 및 공갈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었다. 이지성 작가는 이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도 이지성 작가가 부담하도록 했으며, 이에 A씨의 자택 가압류도 4년만에 풀리게 됐다. 다만 아직 상고 기한이 남아있는 만큼 아직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런 가운데 이지성 작가는 재판 관련 보도가 나온 17일 자신의 SNS에 의미심장한 심경글을 올렸다. 그는 "'시련과 고난아. 이번엔 내게 또 무슨 선물을 주려고 찾아왔느냐!' 징기스칸의 말이다. 나는 100% 동의한다"며 "그리고, 나는 믿는다. 화는 반드시 복이 됨을.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나는 지금보다 몇 백, 몇 천, 몇 억 배 더 잘될 것이고 행복할 것이다. 내 모든 생각과 감정과 판단의 결론은 언제나 감사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지성 작가는 지난해 5월, 이웃주민이 제기한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이지성 작가 측이 약식 명령에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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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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