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관계 중 다른 남자 이름 부르는 아내…이혼 사유가 될까요?”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6/ned/20260526171917296zsil.jpg)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부부관계 중 다른 남성의 이름을 부르는 배우자와 이혼을 고민 중인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5일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는 ‘관계 도중에 낯선 이름 부르는 아내…과연 이혼 사유 될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사연자 A씨는 어느 날 아내가 잠꼬대하며 자신의 이름이 아닌 다른 남성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됐다고 털어놨다.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지만 몇 달 뒤 또다시 같은 이름이 반복되면서 의심이 커졌다고.
A씨는 아내에게 “누구냐”고 물었지만 아내는 “무슨 소리냐”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이후 휴대전화와 SNS, 메시지 기록까지 확인했지만 그 이름과 관련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문제는 부부관계 도중 벌어졌다. 아내가 남편의 이름 대신 또다시 다른 남성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다. A씨는 “순간 피가 식는 느낌이었다”고 호소했다.
A씨는 “너무 놀라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아내는 제 이름을 부른 거라고 하더라”며 “평소에 내 이름은 안 부르고 ‘자기’라고 부르지 않느냐고 하자 아내는 ‘동갑이니까 이름도 부르고 자기라고도 하는 거 아니냐’며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꾸 다른 이름을 부르는 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냐”고 고민을 털어놨다.
양나래 변호사는 “실제 이혼 사건에서도 잠꼬대나 무의식중 다른 사람 이름을 불러 외도가 드러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이름을 잘못 불렀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명확한 외도 증거나 부정행위 정황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추궁하면 오히려 의처증으로 몰릴 수 있다”며 “현재 상황만으로는 법적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아내가 실제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면 언젠가는 스스로 흔적을 남길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은 섣불리 단정 짓기보다 상황을 차분히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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