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파장] 의사 내부 불신 고조…의협 회장 탄핵 위기

조소현 2024. 10. 2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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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의견 분분
임현택 의협 회장 불신임안도 발의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불신임안이 발의됐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의사들이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앞두고 반으로 갈렸다. 의사단체 내 유일한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불신임안도 발의되며 내홍은 깊어지는 모양새다. 향후 협의체 출범은 물론, 의정 갈등 봉합에 난항이 예상된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의사단체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결정을 유보했고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교 비대위)는 사실상 불참 의사를 밝혔다.

선배 의사들의 협의체 참여 여부를 두고 전공의와 의대생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의사 커뮤니티에는 "이번에도 졸속 합의할 것 같다", "또 배신한 것 아니냐" 등 협의체 참여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다.

의대생 A 씨는 "정부가 지속해서 2025년과 2026년 정원은 이미 정해졌다고 밝혔는데 이런 상황에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협의체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협의체에 들어갈 명분도,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반면 사직 전공의 B 씨는 "전공의 다수는 '협의체에 참여해도 될까'하는 불안감이 있고 소수는 '결국 소통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협의체가 구성된다고 해도 의미가 있을까' 하는 회의감은 있지만 추가적으로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소통할 필요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정부와의 대화 전제 조건으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지난 24일 의협 임원진 카카오톡 단톡방에 '임 회장이 의사 회원 C 씨에게 고소 취하 명목으로 1억원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임 회장에게 사실관계 여부를 추궁했다. /임영무 기자

협의체 참여를 두고 의사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내홍도 커지는 모양새다. 조현근 의협 대의원회 부산광역시 대의원 등 대의원 103명은 지난 24일 임현택 의협 회장 불신임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논의할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청했다. 의협 정관은 '회장에 대한 불신임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 이상 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성립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회장 불신임은 회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나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침해했을 때,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을 때 할 수 있다. 조 대의원은 임 회장을 불신임해야 하는 이유로 막말 등에 따른 명예훼손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선거권이 있는 의협 회원의 4분의 1은 약 1만4000명이고 대의원의 3분의 1은 82명이다.

회장 불신임 안건은 임시총회에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 출석 대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가결된다. 의협 관계자는 "(불신임안이) 발의는 됐는데 절차가 있어서 절차가 마무리돼야 임시총회 날짜가 확정된다"며 "절차가 끝난 뒤 날짜를 공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임시총회는 이르면 내달 3일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임 회장과 전공의 대표 사이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지난 24일 의협 임원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임 회장이 의사 회원 C 씨에게 고소 취하 명목으로 1억원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임 회장에게 사실관계 여부를 추궁했다.

임 회장은 최근 본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C 씨에게 고소 취하를 명목으로 1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됐다. C 씨는 의사 커뮤니티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 4억원을 가로챘다며 비방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C 씨는 "전공의 지원금 제공 건과 관련해 불미스런 표현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며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항상 조심하고 주의하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이에 임 회장은 "이 건에 대해 용서할 수 없다", "(피해보상 차원에서) 합의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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