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열 영덕군수, ‘군수직 유지’ 확정 판결
이지은 2024. 5. 10. 21:56
[KBS 대구]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열 영덕군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 원의 원심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김 군수는 2022년 국민의힘 군수 후보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거짓 응답을 유도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김 군수는 벌금 100만 원을 넘지 않아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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