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끝에 폐기…여당 4명 ‘이탈표’

고한솔 기자 2024. 10. 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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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재표결 끝에 모두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이번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 5당이 발의했는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하는 '특검 후보 제3자 추천' 방식을 일부 수용해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1명씩 골라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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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지난 달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 마포대교에서 마포경찰서 용강지구대 근무자와 함께 도보 순찰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재표결 끝에 모두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엔 300명 전원이 참석해 세 법안을 재표결했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되려면 본회의에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해, 세 법안 통과엔 200명 찬성이 필요했다. 야당·무소속 의원 192명이 모두 찬성했다 해도, 국민의힘 쪽 8명이 이탈표가 나왔어야 했던 셈이다. 국민의힘이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두 특검법 표결에선 국민의힘 이탈표 4명이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 기권 1명으로 부결돼, 두번째로 폐기됐다.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8가지 의혹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2명으로 부결됐다. 채 상병 특검법 폐기는 세번째 폐기다. 이번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 5당이 발의했는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하는 ‘특검 후보 제3자 추천’ 방식을 일부 수용해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1명씩 골라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했다.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모두 부적절하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대상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도 명시했다.

지역화폐법도 표결에 부쳐졌지만 찬성 187명, 반대 111명, 무효 2명으로 부결됐다.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와 지방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매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비 보조 예산을 신청받아 이를 행정안전부 예산요구서에 반영하게 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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