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 743만원 되나요? 딱 평균”…‘이것’ 하면 껑충 뛴다 [언제까지 직장인]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4. 2. 2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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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가 급격하게 얼어 붙으면서 고용 불안을 느끼는 직장인들의 모습을 도처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어찌하든 자신의 주된 커리어를 접는 시기는 누구에게나 오게 마련입니다. 갑자기 다가온 퇴직은 소득단절 뿐 아니라 삶의 정체성마저 집어삼킬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준비 하느냐에 따라 인생 2막의 무게와 행복감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퇴 전에는 부(富)의 확대가 우선 시 된다면 은퇴 후에는 ‘현금흐름’이 중요한데, 우리나라 직장인의 가장 기본적인 노후준비 수단은 ‘국민연금’ 입니다. 이에 격주로 연재되고 있는 ‘언제까지 직장인’에서는 몇 회에 걸쳐 국민연금테크(국민연금 + 재테크)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노후준비가 직장인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국민연금에 가입해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라고 하더라도, 월 평균 수령액이 61만9889원(2023년 10월 기준 )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후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진 이미지 = 연합뉴스]
현재 국민연금 방식으로는 한계가 존재하나 각종 ‘크레딧 제도’를 활용하면 연금 수령액을 ‘확’ 키울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살펴 볼 것은 ‘출산크레딧’ 입니다. 이 제도는 여성이 출산과 양육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게 되면 연금 수급권을 획득할 수 없어 노후 빈곤율이 올라가는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입양)한 경우 국민연금을 받을 시점에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줍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을 추가 인정해 주며 자녀 3명은 30개월, 4명은 48개월, 5명 이상인 경우에는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이 인정됩니다. 2020년 5월 기준 출산크레딧으로 증액되는 월 연금액은 평균 약 3만7000원정도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또 군복무 크레딧은 2008년 1월1일 이후에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간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현역병은 물론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이 해당됩니다. 아울러 병역법 개정 이전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등도 대상입니다.

특히, 군 복무 기간 동안의 연금 보험료를 추후 납부해 기간을 늘리면 연금 수령액도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알려주지 않아, 본인이 알아서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군 복무 추납 신청자는 1만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 추납 시행 첫해인 1999년 신청자는 1명이었고 2001년, 2002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8년에는 1명도 없을 정도로 신청자가 저조했습니다.

대부분 병역의무를 지는 남성에게 군 복무 추납 기회가 있으나 2019년까지만 해도 추납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언론보도 등을 통해 군 복무 추납제도가 알려지면서 신청자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군 복무 추납을 하면 추납한 보험료 대비 2배가 넘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월급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10년간(2021년 1월∼2030년 12월) 국민연금에 가입하고서 군 복무기간 2년을 추납한다면 2년 복무기간 추납 보험료는 648만원(300만원×9%×24개월) 입니다.

이 직장인은 군 복무 추납 덕분에 65세부터 매달 받을 연금액이 월 28만6680원에서 월 34만6920원으로 늘어납니다. 20년간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군 복무 추납하지 않을 때보다 1445만원을 더 받게 되는 셈입니다. 2년 복무기간 추납 보험료(648만원)의 2.2배를 받는 것입니다.

1988년 1월 1일 이후 군 복무 기간이 있는 사람이면 육·해·공 관계없이, 현역·단기 복무 관계없이 본인이 원할 때 아무 때나 추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 1월 1일 도입된 탓에 그 이전 기간은 추납할 수 없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마지막으로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 희망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크레딧을 활용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사람은 가입기간이 추가돼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을 인정받는 경우입니다. 국민연금에서 주는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한 120개월은 채워야 합니다.

가령, 인정소득 70만원인 경우 115개월 동안 국민연금을 내면 최소 가입기간에 못 미쳐 그동안 낸 돈과 소액의 이자를 합쳐 약 1330만원을 일시반환금으로 돌려 받습니다. 하지만 크레딧을 활용해 120개월을 채우게 되면 매달 국민연금 35만원씩을 받을 수 있습니다. 65~85세 20년간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8400만원으로, 수령금이 6배 급증하게 됩니다.

크레딧은 아니지만, 과거 개인 사정으로 국민연금을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한 사람은 이를 다시 반납하는 제도를 활용해 볼 만 합니다. 원금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인 ‘상계월수’가 50개월에 가까워 ‘가성비 갑’으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연금을 개시하고 4년 2개월(50개월)정도 생존하면 내가 넣은 원금을 다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납은 사실상 과거의 소급 대체율을 그대로 적용해 매우 경제적입니다. 만약 내 상계월수가 4년 안팎으로 나오면, 향후 40년 생존 시 낸 돈 대비 10배를 더 받을 수 있다는 단순계산이 나옵니다.

또 연금수령 시점에 사업·근로소득 등의 소득이 있다면 바로 받지말고, 연기신청을 하는 게 낫습니다. 소득이 월평균 254만원을 넘는 경우부터 150만원 가량의 연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복수의 재테크 전문가들은 “은퇴 후 30~40년의 경제력을 갖추려면 부동산 보다 현금흐름이 더 중요하다. 연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한 방법들을 알아둬야 한다”면서 “크레딧 제도와 함께 ▲연기연금 ▲추가납입 ▲반납제도 등의 다양한 제도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국민연금은 용돈에 그칠 수도, 든든한 노후 버팀목이 될 수도 있다”고 귀띔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한편 정부의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따르면 둘째아부터 12개월, 셋째아부터 18개월씩 가입기간을 지원했던 현행 출산 크레딧을 앞으로는 첫째아부터 12개월씩 지원하는 쪽으로 확대됩니다.

복지부는 출산 크레딧이 확대될 경우, 자녀 1명 당 월 연금액이 약 3만400원 인상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3년도에 적용되는 A값(286만원)을 적용해 산출한 예상 수치입니다.

[이미지 = 보건복지부]
출산과 동시에 크레딧을 인정하고 국고 부담 비율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30%인 국고 부담 비율을) 많이 올리고자 한다”면서 “지금보다는 국고부담을 많이 하도록 설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군 복무 기간 6개월만 인정하는 현행 군복무 크레딧도 전체로 인정 기간을 확대하고, 군 복무가 종료된 직후부터 인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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