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적분할해 신설할 예정인 삼성에피스홀딩스(가칭)의 사외이사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이진만 법무법인 송우 대표변호사 등을 신규 선임한다고 28일 공시했다.
이 대표변호사는 삼성에피스홀딩스의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돼 2년 이내에 도래하는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날까지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대표변호사 외에도 한국회계기준원원장을 지냈던 김의형 한국지속가능성인증협회 회장과 최희정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도 신설 예정 회사인 삼성에피스홀딩스의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설되는 삼성에피스홀딩스의 이사회는 사내이사인 김경아 삼성바이오에피스 대표와 홍성원 삼성바이오에피스 개발1본부장을 포함해 총 5인으로 꾸려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사회 구성을 포함한 인적분할 계획서를 금융감독원에 이날 다시 제출했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의약품 위탁 개발·생산(CDMO) 사업과 바이오시밀러(복제약) 사업을 완전 분리하기 위해 인적분할을 단행하겠다고 이달 22일 발표했다. 삼성에피스홀딩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100% 자회사로 편입해 분할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분할은 올해 7월29일 증권신고서 제출, 9월16일 분할 승인을 위한 주총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1일자로 신설회사를 창립한다는 계획이다.
임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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