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이, 5년 9개월 미등록 기획사 운영 “무지와 불찰” 사과

김감미 기자 2026. 1. 2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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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하이. 사진=YG엔터테인먼트.

가수 이하이의 1인 기획사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27일 필드뉴스는 이하이가 대표로 있는 연예기획사 ‘에잇오에잇하이레코딩스’는 지난 21일에서야 서울 마포구청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마쳤다고 보도했다. 이는 법인 설립일인 2020년 4월로부터 약 5년 9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매체에 따르면 해당 법인은 2020년 ‘주식회사 이하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됐으며, 이후 수차례 사명을 변경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는 이하이 본인, 사내이사는 친언니로 확인됐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연예 매니지먼트 등 대중문화예술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가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해당 보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말까지 미등록 기획사에 대한 자진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했으나, 이하이 측은 해당 기간 종료 이후 등록 절차를 밟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이하이 소속사 두오버 측은 “이하이가 당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해 온 만큼, 개인 법인에 별도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회사와 아티스트 모두의 무지와 불찰로 발생한 일로, 관련 법규를 더욱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연예계에서는 ‘가족 명의 1인 법인’과 ‘1인 기획사’를 둘러싼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차은우는 모친이 설립한 법인의 실질 과세 여부가 쟁점이 됐고, 박나래 역시 모친을 대표이사로 등재한 1인 기획사 운영 과정에서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번 이하이 사례까지 더해지며, 연예인 개인이 설립한 가족 중심의 법인·기획사가 제도적 관리 영역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계도기간 종료 이후에도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예고한 바 있어, 장기간 등록 없이 운영된 ‘에잇오에잇하이레코딩스’에 대한 판단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감미 기자 gamm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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