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자료 증거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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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0.29 참사 유가족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자료들을 증거보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전지법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유가족들을 대리해 행정안전부에 대해 신청한 증거보전을 받아들여, 상황실이 보관하고 있는 근무일지와 상황보고서 등 공문서와 영상녹화물을 법원에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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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0.29 참사 유가족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자료들을 증거보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전지법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유가족들을 대리해 행정안전부에 대해 신청한 증거보전을 받아들여, 상황실이 보관하고 있는 근무일지와 상황보고서 등 공문서와 영상녹화물을 법원에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민변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 대전지법 등 법원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서울소방재난본부 등 9곳 기관의 증거를 보전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31934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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