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폭력 ‘보복 살인’ 30대 구속…법원 “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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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8시 50분경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 오후 2시쯤 법원 출석을 위해 서울 금천경찰서를 나서면서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어제(27일) 김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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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8시 50분경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 오후 2시쯤 법원 출석을 위해 서울 금천경찰서를 나서면서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냐는 질문에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6일 새벽 7시 17분,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연인 사이인 A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범행 직전인 새벽 5시 35분쯤 A 씨의 교제폭력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고, 새벽 6시가 넘어 지구대에서 나온 뒤 피해자 집에서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범행 직후 A 씨를 차에 태우고 도주했다가 당일 오후 3시 25분쯤 경기 파주시 한 공터에서 체포됐습니다.
김 씨는 A 씨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범행했다며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어제(27일) 김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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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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