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급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18세로 하향… 2024년부터 적용

송은아 2022. 11. 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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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세 이상서 낮춰
2023년 3월 5급·7월 7급 1차 시험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이 2024년부터 만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5급 공채시험 선택과목은 2025년부터 폐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현재 20세 이상인 7급 국가직 응시 연령을 2년 후부터 18세 이상으로 낮춘다. 8급 이하 공무원 시험과 동일하게 조정하기 위해서다. 다만 7급 이하 교정·보호 직렬은 현재대로 20세 이상으로 유지한다.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 시험이 치러진 지난 7월 23일 서울 강남구의 한 시험장으로 수험생들이 입실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시험 과목도 완화된다.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2025년부터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현행 필수과목으로만 제2차 시험을 치른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2차 시험에서 ‘학제통합논술시험 Ⅰ·Ⅱ’ 과목이 한 과목으로 통합된다.

5·7급 공채시험 등에서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내년부터 성적 인정기간이 사라진다.

내년 국가공무원 5급(행정·기술) 공개채용과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은 3월 4일, 7급 1차 시험은 7월 22일, 9급 필기시험은 4월 8일에 각각 치러진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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