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여사·해병대원 특검법 본회의 통과…巨野 일방처리

곽선미 기자 2024. 9. 1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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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과 해병대원(채상병) 특검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한 야당 단독으로 잇따라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67명 가운데 찬성 167명으로 김건희 여사 특별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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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지역회폐법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과 해병대원(채상병) 특검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한 야당 단독으로 잇따라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권의 일방적인 강행처리에 반발해 이날 본회의를 보이콧(거부)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67명 가운데 찬성 167명으로 김건희 여사 특별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김 여사 관련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디올백 수수 의혹 등 8가지가 수사 대상이다.

이날 본회의에선 민주당 등 야 5당이 공동 발의한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재석 의원 170명, 찬성 170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불참했지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홀로 본회의장에 남아 표결에 참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해병대원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게 된다. 특히 야당은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야권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특검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그 경우 해당 법안들은 국회에 다시 돌아와 재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지역화폐법 개정안도 이날 일방적으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표 포퓰리즘법"이라며 "현금 살포를 상시화해 결국에는 민생 부담으로 돌아올 악법 중 악법"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19일 이른바 ‘김건희·채 상병 특검’ 및 지역화폐법에 대한 대통령실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고려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오늘 세 개 법이 예정대로 본회의에서 처리된 뒤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데 언제 거부권이 행사되는지에 따라 재의결 시점이 정해질 것 같다"고 밝혔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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