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에 포스기•키오스크 구입을 강제한 혐의로 ‘불닭발땡초 동대문엽기떡볶이’ 운영사(가맹본부)인 핫시즈너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핫시즈너는 지난 2013년 4월 11일부터 지난해 8월 25일까지 포스(POS)기를 구입 강제 품목으로 지정한 혐의다. 지난 2024년 9월 2일부터 지난해 8월 25일까지는 키오스크와 DID(정보 제공 디스플레이)도 강제 품목으로 포함시킨 혐의도 있다.
핫시즈너즈는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 외 타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공급 제한, 가맹계약 해지와 위약벌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계약조항을 설정, 해당 품목의 거래상대방을 강제했다는 것이 공정위 조사결과다.
공정위는 ‘해당 전자기기들은 시중에서 유사한 성능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이라는 설명이다. 핫시즈너는지난해 8월 26일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강제 품목 3종을 거래상대방 ‘필수’에서 ‘권장’ 품목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포스 등 고가의 전자장비 거래처를 가맹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며 “저렴한 장비를 선택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