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했다가 한 달 엎드려 잘 고통…싱가포르서 일본인 첫 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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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여성을 성폭행해 일본인 최초로 태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10일 아사히TV에 따르면 술에 취한 대학생을 성폭행한 뒤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지난 7월 싱가포르 법원에서 징역 17년6개월과 태형 20대를 선고받은 일본 국적 미용사 키타 이코(38세)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싱가포르에서 일본인이 태형을 맞는 사례가 처음인 만큼 이코의 항소 여부에 이목이 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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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여성을 성폭행해 일본인 최초로 태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10일 아사히TV에 따르면 술에 취한 대학생을 성폭행한 뒤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지난 7월 싱가포르 법원에서 징역 17년6개월과 태형 20대를 선고받은 일본 국적 미용사 키타 이코(38세)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이코는 2019년 12월 29일 싱가포르 클락 키 지역에서 만난 여성 A씨(당시 20세)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고, 이코는 성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지인에게 전송했다. 범행 사실을 인지한 A씨는 이코의 집에서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이코의 휴대전화에서는 각각 24초, 40분 길이의 영상 2개가 발견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멈추라고 반복적으로 간청했음에도 성폭행을 계속했다"며 징역 18년과 태형 20대를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잔인하고 잔혹한 범행의 중대성을 감안했다"면서도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싱가포르에서 일본인이 태형을 맞는 사례가 처음인 만큼 이코의 항소 여부에 이목이 쏠렸다. 이코 측 변호인은 항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항소해도 크게 감형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라며 "본인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코의 태형 집행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집행 당일 통보하기 때문에 수형자들은 언제 매를 맞을지 몰라 불안에 떤다고 한다.
태형은 등나무 회초리 등으로 범죄자의 등이나 볼기를 때리는 형벌이다. 싱가포르 형법은 △마약 밀매 △성폭행 △사기 △ 부정부패 △강도 등 범죄에 대해 태형을 허용한다.
16~50세 남성을 대상으로 하며 길이 1.5m, 두께 1.27cm인 막대기로 최대 24회까지 때릴 수 있다. 태형 후 치료에는 최소 1주일이 걸리고, 흉터는 세월이 흘러도 없어지지 않을 정도로 깊게 남는다.
이코 측 변호인은 "실제 태형을 받은 사람의 말에 따르면 집행 후에는 꽤 큰 상처가 생겨 1~2개월 정도는 엎드려서 잠을 자야 한다더라"고 전했다.
싱가포르의 태형이 가혹하다고 알려진 만큼 수형자가 태형을 견딜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의사의 진찰도 이뤄진다. 의사가 태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하루 만에 태형을 마치지 못하면 징역형이 추가된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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