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액 5천만 원 이하·사업 폐업’시 체납 세금 소멸

문예슬 2026. 3. 1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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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 납부 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국세청은 세금 징수가 어려운 폐업 영세자영업자의 체납액 납부 의무를 소멸시키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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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 납부 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국세청은 세금 징수가 어려운 폐업 영세자영업자의 체납액 납부 의무를 소멸시키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와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강제징수비 중 징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체납액입니다.

납부의무가 소멸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 폐업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 ▲폐업 직전 3년간 총수입금액 평균액 15억 원 미만 ▲5년 내 조세처벌법상 처벌을 받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을 것 ▲과거 납부의무 소멸제도 적용을 받지 않았을 것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하려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누리집 홈택스를 통하면 됩니다.

신청 후 세무서에서 주소지를 방문해 생활 여건을 살펴보고 소득과 재산 현황을 파악하는 등 실태조사를 합니다.

이후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납부의무 소멸 여부를 결정해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1월 1일 기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천만 원 이하인 체납자 28만 5천명 중, 폐업과 무재산 등 요건을 충족할 걸로 예상되는 납세자에게 우선 안내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사업 실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납세증명서 발급이 제한돼 대출심사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거나 사업 허가가 제한되는 등 일상적인 경제 활동도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92만 5천명, 사업 부진으로 인한 폐업자는 47만 명에 이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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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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